어제 헌재결정문에 보면 간통죄 폐지 명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
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간통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파괴, 즉 결혼
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훼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즉, 간통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결혼제도 보호 이렇게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복합적
으로 얽혀있는 것이다.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장하고 이로 인한 결혼제도 훼손이라는 더
중대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간통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폭발하고 이혼까지 다다르는 비율
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아이들의 크나큰 상처와 이로 인한 비행
및 탈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결손가정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지고 가는 상처
가 될 것이며 결국 그들 또한 부모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
가장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이렇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대
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갈등,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가정을 지탱시키는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측면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반면 성매매는 거의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문제다.당사자들끼리의 합의 하에 돈
을 매개로 성을 거래하는 것 뿐이다.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통이 성매매보다 훨씬 악질적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통이 성매매와는 비
교도 안되게 부작용이 크다.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통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헌재는 어제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정이 파괴될 위험이 급증하는 것을 용인하는 위험한 결정(간통죄 폐지)을 내
리면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성매매를 처벌
하는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넨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혹자는 간통죄가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라고 한다.그럼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에 있는 법인가?
왜 간통죄는 선진국 따라하자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선진국 따라할 생각을 안하는가?게다가 선진
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혹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
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 이번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소위 선진국을 동경하면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
졌지만 지금 와서 보면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전통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도 거기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다 따라야하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고 본다.같은 서
양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가령 유럽은 간통죄가 없지만 미국
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1개주에서 간통죄가 있고 매사추세츠와 미시간주는 중범죄로 다스린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불륜을 저지르고 탄핵위기에 몰렸을 때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사
생활로 치부하고 공적으로 문제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실제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
통령의 불륜사실이 밝혀졌어도 프랑스에서는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았다.이렇듯 미국은 유럽 이
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이고 유럽과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도덕적 기준에 있어
서 유럽과 차이가 있다.심지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독일이 또 제각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유럽이 이
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는 식의 주장 혹은 분위기가 있다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간통죄를 폐지했다면 같은 논리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맞다.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성매매특별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국
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를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한다.만약 간통죄가 불만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면서 자유롭게 만
나고 헤어지면 된다.실제로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와 출산,육아를 하는 `파트너`라
는 명칭의 신개념 커플가정이 유행이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둘만의 결합이 아닌 양쪽집안,나아가 국가가 관리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간통은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부정행위인데 이
계약을 관리하는 국가가 이런 부정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과거처럼 간통을 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법률로 명시해놓아 사
회적 책임과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빨간 줄을 긋게 만들어야 간통이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나는 분명히 간통을 `범죄`로 규정한다.사회적 계약을 어긴 범죄
말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결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엄청난 부작용이 몰아칠 것이고 결혼이
라는 사회적 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간통
제 폐지는 애써 하면서 꼭 해야되는 성매매특별특별법 폐지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이지 갑
갑하기 짝이 없는 `개(犬)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첫댓글 네 다음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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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하는 간통죄의 존재자체가 가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김치년도 엄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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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반대 성매매는 성 자기결정권보다 인권문제라고 보는데
@드래곤볼 자기가 보지 벌리고 싶으면 벌리는 게 인권이죠
@다문화반대 미친 ㅋㅋㅋㅋ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으로 바뀌는 거뿐 아니냐. 형사재판으로 실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 실정인데 뭘 그러냐
시발 개소린데 설득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