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내과 처방해준다는곳 뚫어서 비급여로
내과에서 매번 말몇마디도 안하고받는 처방전가격 1만원.
120알 작년까지 12500원대로 내고 있었어요.
와중에 보험사에서 실비가능한 약처방인데 병원에 한번 물어보라고해서 여쭤봣더니 처방목적이 아닌약은 보험처리되게 해줄수없다며 화를내시더니
갑자기 올해 가격이 26400원으로 올랐네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인상에 약국에 여쭤보니
원래 내복약 코드로만 체크되있어서 12500원이었는데,
다한증이라는 기타코드가 추가되면서 26400원이 되었다네요.
원래가격이 26400원이 맞다며 지난 일년을 자기네들이 약값 덜받고 손해보면서 처방해준거라고 말하더군요.
약국에선 국장이랑 연락해보고 올해 더많이 나온금액을 작년가격에 맞춰서 환급받을수있나 물어본다고 하셨고,
다시 연락오더니 되려 지난해 1년치 적게 낸 약값을 안받는다는식으로 인심썼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 너무 화가나네요.
의사가 처방전에 다한증이니 비급여약품이라 가격더받으라고 고지해놨으니 약국에서 저렇게 나오는거같은건 제 느낌인가요????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아니면 잘못알고있는게 있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자유글방
글리코피롤레이트 비급여로 처방받고있는데 가격이 갑자기 확올랐어요 병원잘못인지 약국잘못인지 봐주세요 황당하네요
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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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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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사, 약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같아도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겠죠.
다한증이 보험대상이 아닌데 건강보험이 되는 것으로 해서 환자에게 돈을 적게 받고 공단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단입장에서는 안나가도 될 돈이 나갔으니 준 돈을 의사, 약사에게서 회수해야 되겠죠. 몇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나온데로 위장약이니 보험적용되는데로 처리했는데,
원래 보험이 아니었다고 소급해서 바꿔버리면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단에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환자에게는 비보험으로 못받은 약값을 받아야 겠죠.
의사가 위장병약이라고 처방해주면 보험이 되는데, 다한증약으로 처방해주면 보험이 안되게 됩니다.
의사입장에서는 건강보험되라고 위장약으로 처방해줬는데,
환자가 실비를 할거라고 다한증으로 병명을 해달라고 하면, 실비보험적용은 되겠지만 글트 건강보험적용은 못받게 됩니다.
다한증약 글리코피롤레이트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제도를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보험적용에 30억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무지로인한 억울한화남이었네요ㅎㅎ 덕분에 의문도 해결하고 보험된다는 병원도 찾아서 기분좋게 해결하고 갑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