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서울시재정은 단식부기가 맞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단식부기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거꾸로, 복식부기라는 단어는 등장한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수꼴들은 "저게 다가 아니다!"이러면서
아래의 '시행령'을 인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이 시행령을 들이대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계산해야 하므로,
지방재정의 채무에서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금 비차입금 등을 뺀 단식부기로 계산하는게 맞다.
그러므로 나경원 짜응이 맞다!"고
자위한다.
하나씩 까보자.
1. 나경원은 박원순에게 "잘 모르시나본데, 서울시는 단식부기가 원칙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위의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바로 헛소리가 되겠다.
(정확하게는 IMF 이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아예 단식부기는 쓰이지 않고 있다.)
2.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줄어 보이겠지만, '부채'가 줄어 드는건 아니다.
즉,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다.
여기 작은 회사가 있고, 당신은 내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회사는 어제 원자재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다.
1억은 채무다. 그리고, 부채다.
여기까지만 계산한게 그 졸라 무식한 단식부기다.
그런데, 당신이 내일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은?
안 받아도 좋다면 나경원의 단식부기를 신봉하면 된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퇘직금 = 부채)까지 포함한게 바로 복식부기다.
때문에 나경원은 채무만을 더해서 19조라고 애써 줄여 말한거고,
박원순은 25조라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거다.
시바. 그런데, 19조면 짝은 돈이고, 25조면 조금 많은 돈이냐.
이명박과 오세훈 정말 장하다. ㅅㅂ
아무튼, 나불나불 나경원...
이 모든건, 나경원이 채무와 부채의 기본 개념도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
내 생각엔 아마도 선대위에서 써준걸 읽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서울시는 단식부기에요!"라고 우기신거지.
이 분, 미디어 악법 헌재 주문에도 "유효라고 써 있어요!"라고 우기더니...
도대체 뭔가 독해 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
사법고시도 누가 대리시험 봐준게 아닌가 싶다.
3.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이 없다.
- 자위대 참석문제
- 헌재 주문 난독증
- 신지호 음주 발언 후 싸가지 없는 사과문
- 죽은 스티브 잡스 개드립
뭐 하나 제대로 사과도 없고, 여론이 들끓어도 "네들은 떠들어라, 난 마티즈 탄다."
시바 이러고 있고.
토론회 때도 "난 반성할 게 없는데. 난 도둑적으로 완벽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딱 그 자세더니.
이건 뭐... 거의 여성형 가카 완성체에 다다랐다.
역시 머리가 비면, 용감하다.
첫댓글 전지적 가카시점과 영혼 유체이탈 동일 인물같은 느낌...
근데.. 이걸 알면서 상대편 흠짓을 내기 위해 모르는척 했다면 참 무섭다는.. ㅠㅠ
근대 죽은 스티브잡스 개드립은 먼가요? 그건 모르겟네요 설명좀 굽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08212723750&p=newsen
무식 아니면 교활;;;;;
얼굴 한겹 벗겨내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강철판이 버티고 있을걸요
박원순후보가 좀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데 쫌 답답하기도해요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의한 부채는 '과거사건의 영향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로 현재 경제주체에 귀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 후보의 말은 '호랑이가 부르스를 추다가 토끼한테 잡아먹히는' 정도의 헛소리입니다.
저런 면도 일종의 사이코 패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