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에 주식실패로 카드값, 대출금 등 1억이 넘는 금액을 빚을 졌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급여를 조금 많이 벌면서 생활을 하는데요...
3월, 4월달에 2군데의 대부업체(추심)로 부터 10년전에 제가 갖고 있던 채무를 갚으라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라구요...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즉, 카드값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를 넘어버렸기에 인정할수 없다고 했는데...
한곳은 제가 이의신청해서 지급명령 취하를 했는데...
나머지 한곳이 끝까지 가보겠다고 민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오고...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도 연락을 했더라구요... ㅠㅠ...
제 연락처만 물어봤고 제 채무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기때문에 불법추심이라고 고발건은 아닌데...
이 이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의신청서 답변서 낼때
대한법률지원센터에서도 상담도 해봤는데...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갚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상담해주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여서... ㅡㅡ
가장궁금한건 채권소멸시효완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처럼 10년이 경과한 채권을 추심업자들에게 마음졸이면서 이미 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기에 갈때까지 가보겠지만...
1. 민사에서 승소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을 끝까지 주장할껀데 채권업자에게 이길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2. 그리고,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
카드값,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알고있어서 5년이 소멸시효가 맞는지...
3. 마지막으로 채무인정을 본인이 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로 법원에서 날라온거 받아본적도 없구요...
지급명령만 이번에 받은것이지 이건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서류가 온적이 없거든요...
그 놈들이 단순 우편물 보낸것도 채무소멸시효 연장이라고 주장할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