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한도 잘 파악하는 것이 절세 노하우!
한달에 내는 보험료만 조정해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라간다?
보험료를 8만원으로 줄이고, 연금저축을 24만원으로 늘리면 환급액은 7만2000원 늘어
# 항목별 한도금액
1)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환급, 한도는 300만원
2)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넘어야 사용한 금액의 15% 공제
3) 보험료의 경우, 공제한도 100만원
4) 교육비의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면 300만원의 한도
5)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한도는 400만원 세액공제율 15%
공제한도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있는 금액 늘리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 좋아해야 할까요? 그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고 수개월 동안 무이자로 맡겨놨다가 되찾은 셈이기도 한데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쓰고 신용카드도 많이 썼다는 의미 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다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지출 내역을 약간 조정하는 것도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한 달에 12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8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씩 내던 연금저축을 24만원으로 늘리는 게 좋은 예인데요. 이렇게 하면 지출은 그대로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7만2000원 늘어납니다.
공제항목마다 정해져 있는 한도를 무심코 지나치면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있는 금액을 늘려보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왕 지출할 금액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연말정산의 노하우다 겠죠.
◇ 신용카드의 경우
한도를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랍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고,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때문인데요. 공제 문턱인 1000만원을 넘은 사용액이 2000만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 것이랍니다.
신용카드로 3,100만원이나 3,200만원을 써도 3,000만원을 쓴 경우와 똑같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용금액 기준은 훨씬 더 내려가게 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부터 9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넘게 쓰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되며, 총급여 1억원부터 1억4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0만원을 넘기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로 150만원을 넘게 써야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만약 의료비로 100만원이나 120만원을 썼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답니다.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3% 기준을 넘은 5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7만5000원을 실제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 9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의료비로 24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세액공제 항목인데, 공제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하지요. 한 달에 8만3333원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월 9만원이나 1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보험료 공제 한도를 넘어선 것인데요. 1년 동안 보험료로 5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 15%를 적용한 6만원을 돌려받고, 보험료 100만원을 냈으면 12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위해 썼다면 한도가 없지만,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면 3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뒀다면 1인당 월 25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인데요. 유치원에 월 30만원씩 수업료를 냈다면 이미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태권도나 발레 학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대학생 자녀는 비싼 등록금을 감안해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은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며, 월 34만원씩 납부하면 한도를 채운 것이랍니다. 현재 월 20만원씩 연금으로 납부하는 직장인이 월 13만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연 23만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월 40만원씩 연금을 내고 있다면 월 34만원씩 내는 직장인과 똑같이 6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율이 12%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도 48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