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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자유롭게 한마디씩~) 강사교육청 신고에 관하여..
피아노오케이 추천 0 조회 368 08.01.29 10: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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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29 13:58

    첫댓글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한다고 4대보험을 다 들어야하는건 아니구요~ 원래 강사 등록이 되면 강사 본인의 월급에서 3.3%의 세금은 떼어요~근데 대부분 학원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워낙 월급이 작잖아요;;) 그리고 4대보험은 정직원의 개념일때 들어야하는건데, 학원에서 다 부담하는건 아니구요,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월급이 100정도라고 할때 10만원정도 떼었던거 같아요~(눈물나죠 ㅠ) 학원에서도 10만원 이상 부담을 해주는거니까...합계 20이 넘게 나라에 떼이는거죠;;

  • 08.01.29 22:14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일 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며, 신고 하셔도 원장님과 잘 애기 하셔서 세무서에 신고 하실 때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저두 하마터면 낼 수도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내주시는 것은 고작 고용보험 5000\못된 금액내시는거 말고 없어요...나머지는 샘 부담이예요.. 저두 교육청에 강사등록 하는게 불안했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에 계셨을 때 그러셨어여~월급이 많지 않거나 여러이유로 만 27까지 주어지는 납부예외 신청을 1년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데요..

  • 08.01.29 22:14

    소득이 잡힌다는 것은 바로 4대 보험을 들 수 밖에 없데요~ 고용 보험을 들면 자연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시간 문제 입니다.고용보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 하거든요~

  • 08.02.01 00:50

    여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학원장과 강사 부담액이 따로 있긴합니다 그러나 대부문 학원에서 내 주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들게되니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여러보험을 들게 되다보니 강사들이 싫다기에 저희학원은 고용보험을 몇년동안 넣다가 지금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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