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이상한 재판이 아리송하게 합니다.살인을 교사한 건설업체 사장에게는 상해교사로 둔갑시키는 재판관님의 판결이 너무 황당합니다.브로커는 무기징역이고 살인집행자는 20년 징역인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감경을 주다니?이것이 판사의 고유재량권이란 말입니까?이러니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해야된다는 갈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중국동포 청부살인 사건' 건설업체 사장 징역7년
2015-04-30 19:05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중국동포는 징역20년, 교사 브로커는 무기징역
'중국동포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장과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인 브로커 이모(59)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브로커 이 씨와 함께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사장 이모(55) 씨에 대해선 상해교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소송을 벌이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경쟁 건설업체 대표 경모(사망 당시 60) 씨에 대해 직접 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다치게 하려고 폭행을 지시한 게 전부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 씨가 "사장은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 이 씨는 김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살인을 적극적으로 부추겼으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선 "대가를 받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경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장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첫댓글 판사의 주관적 생각이 법의 이름으로 판결되다니!
건설회사 사장도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판사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듬니다.
아무리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하여 살인까지 교사할지는 않했을것입니다.
사업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재산의 보전이 우선입니다.
살인은 브로커가 교사했다?삼척동자도 않믿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