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기각" "기각" 줄탄핵 모두 기각...민주당이 떨고 있다
자유일보
■ 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기각
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 등 최재해 탄핵 사유 대부분 인정 안해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엔 "김 여사 수사에 재량권 남용 없었다"
野, 尹 선고까지 늦어지자 긴장...의원 전원 거리투쟁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또한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동시에 탄핵소추된 전례 없는 사태가 종결됐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남발해온 거대야당의 무리한 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들끓게 됐다.
헌재는 먼저 최 감사원장 탄핵 건과 관련해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독립성 훼손을 부인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 국회 측에서 지적한 감사에 대해서도 모두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거부 등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시의성과 자료 불충분 등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등 4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관련기사
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