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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전 진료비 |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비 (3주간, 이식전 1주 ~ 이식후 2주) |
이후 진료비 |
이식 승인 환자 |
급여 |
급여 |
급여 |
이식 비승인 환자 |
급여 |
전액 본인부담 |
급여 |
* 급여: 요양급여비용의 5~10% 본인부담 적용
하지만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루, 요루 -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장루와 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와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인데요.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해야 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피부보호용 소모품을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장루 : 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 요루 : 방광/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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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보호용 제품(29종) -
- 대변, 소변 등 분비물로부터 루 주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
- 장루·요루 관리 소모품(7종) -
장루와 요루 관련한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연간 약 1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 -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파,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조직 절개, 지혈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입니다.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주는 활용도가 높은 치료재료예요.
그 동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었습니다. 수술 중 감염우려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1회용 절삭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환자 부담도 더
높아만 갔죠.
12월 1일부터 1회용 전파, 초음파 절삭기는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되는데요. 이로써 환자(TIP 교체형)의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최고 1500만원 부담 감소"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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