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저가항공사가 항공권을 예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예매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웰페어뉴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A 씨는 국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제주지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려다 거부당했다.
A 씨가 예매를 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이스타 제주지점은 “1급~3급 장애인의 경우 어떤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함께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매를 거부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혼자 탑승할 경우, 항공기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
이스타 제주지점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장애인 이용인의 이탈사례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이 혼자 탑승하려고 한다면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해 항공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3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구별 없이 보호자와 동승할 것을 권고한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장애인 이용인에 대한 도우미서비스 및 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저가항공사에는 해당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혼자 탑승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형항공사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본사 예매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부 규정은 없지만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보호자와 동승할 것을 권고한다’는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또 이스타항공 본사 예매센터는 ‘지점의 의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인의 탑승 여부 결정은 지점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다 저렴한 저가항공사를 포기하고 대형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선택권 및 이용권을 박탈 당하는 것.
A 씨를 비롯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장애등급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비록 저가항공사는 대형항공사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영업 이득을 취해야 하는 구조이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은 권리를 무시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에는 ‘모든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 등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저가항공사의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를 두고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리프트 차량 등 편의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의 권고 수용 등 변화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무차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적 차원의 개정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사무차장은 항공사 직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2일 항공기·선박 이용시 일어나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인이나 시·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휠체어가 전도돼 부상을 입는 등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