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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차량 판매 후 번호판 반납 Tip
NC정착준비자 추천 1 조회 3,517 20.11.01 08: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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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2 00:43

    첫댓글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매수/매도인이 같이 DMV에 가는 경우
    그자리에서 즉시
    매수인은 차량을 등록 하고
    매도인은 플레이트를 반납한후 보험을 해지 할 수있는 건가요??

  • 작성자 20.11.02 09:45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차주의 보험가입의무는 차량 등록 말소시 없어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네요.

  • 20.11.03 02:13

    @NC정착준비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명쾌해졌네요.

  • 20.11.02 22:08

    저도 질문한가지 있는데요.
    만약 플레이트 반납후 FS-20을 안받았다면 추후에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20.11.03 09:21

    매도인의 재산세 환급분이 있는경우 세무서에 전화한통화하면 됩니다. 환급분은 체크로 보내주는데 미국내 주소를 물어봅니다. 저도 개인거래로 차를 인수받고 매도인이 귀국한 상황이무로 매도인의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 전화한통하니 처리되었구요. 환급은 한달이내 될꺼라고 안내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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