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리방안 보고서
가.서론
1.지게차 사고 사례 보고
지게차는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현 사례와 유사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게차 산업재해를 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한다.
2010년 용인에 한 식품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재해로 좁은 경로의 비탈길을 이탈하여 전복되어 그 차량 밑에 깔려 폐압박으로 사망한 사고로 27살의 근로자 한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재해자의 사고의 원인은 단순 안전수칙 불이행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초기조사 대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재해자의 원인으로 종료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유족들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해 문제점이 여러가지 나타났습니다.
첫째: 당시 운행 일지인 지게차 운행 기록업무 일지에 재해자의 이름과 싸인이 없었습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인 재해자는 지게차를 운행하고도 운행 기록일지에는 고참의 이름으로 등록 후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여 재해자는 운행을 하면 안됨.
둘째: 안전수칙에 없는 빙판 비탈길 운행
당일 작업은 절대 해서는 안될 운행이였습니다.
셋째: 안전수칙 불이행
지게차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작업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자는 안전밸트,안전모,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작업을 위해 2인1조 작업은 필수적이었지만 재해자는 차량에 깔려 사망을 했고, 위 안전수칙에 부합되는 부분이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경남지역내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지게차 사고로 112명이 재해를 입었고 그중 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중에 이미 3건의 지게차에 의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재해가 전국 1584명 중 경남 112명으로 7.1% 차지하며 특히 이중 사망재해는 전국 42명 중 경남 8명으로 약 19%를 차지해 경남지역내 지게차로 인한 재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게차의 대표적인 사고유형은 충돌 및 협착에 의해 재해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로는 ▲과다적재로 인한 전방시야 미확보 ▲무자격자, 운전미숙, 작업자 부주의 운행 ▲후진 시 주위 근로자를 미발견 ▲운반중 제품 붕괴로 인한 근로자 협착 ▲지게차 포크 위 작업 중 추락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도원은 연초부터 지게차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다수 보유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우선 지게차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은 작업계획서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안전모, 좌석안전띠 착용은 물론 후진경보기·경보등·전조등·반사경·브레이크·타이어마모 등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 시야는 확보됐는지, 운행속도(시속 10㎞이하 권장)는 적정한지 등 지게차 키관리에 보다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에 대해 무자격자 운전 금지는 물론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토록 해줄 것과 과속·과적·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도 당부했다.
박덕곤 경남지도원장은 "지게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규정 외 속도제한장치 부착,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후방감지센서 부착, 지게차 안전통로 확보, 차량 바퀴에 야광페인트 도색, 면허 대상이 아닌 지게차의 경우 지게차에 대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면 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면허허가제도 도입 등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9~11월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복병’인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하역운반 때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홍보·감독을 강화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지게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근로자를 위한 ‘위기탈출 재해예방 안전보건 매뉴얼 100선’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산업기계·기구 안전작업’,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 ‘직업 건강 관리’, ‘날씨와 산업재해’로 구분해 100가지 엄선된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시한다.
한국ASK케미칼즈는 지게차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후방 카메라를 달고,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블루 라이트(LED)를 설치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부가 이번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발생 후 보여주기 식 대책 보다 주기적인 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설비 점검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