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중 재량행위임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의문에 따라 진행되는 질문입니다!!
1. 행정규칙은 따라도 그만 안따라도 그만인데 기속/재량의 구별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례집에선 [국가계약법 27조는 기속행위인 것 처럼 보이나 동법 27조, 동법 시행령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감경규정을 두고 있어 재량행위이다.] 라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본 것일까요?(상위법의 수권)
3. 만일 행정규칙은 기속과 재량의 구별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고,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면! 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만을 바탕으로 재량행위성을 도출한다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1. 별 의미 없습니다. // 2. 감경규정을 두었다는 사실이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3.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