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천오백억원 달성 속, 대출서류는 '조작'
▲ 경북 영덕군 관내 새마을금고 전경 = 사진설명
경북 영덕군 관내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서류를 대필로 조작하여 실적을 올리려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조합원 B씨의 대출서류를 B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B씨는 9개월 간 400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조합원 B씨는 새마을금고 담당자 A씨와 전무 C씨와 이사장 D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출 담당자 A씨는 대출서류를 담당자가 대신 변경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B씨의 대출 서류 원본 요청으로 전무 C씨와 담당자 A씨가 제공한 서류는 담당자 A씨가 대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뒷면 서류에는 담당자 A씨의 자필로 4.1% 고정금리라고 작성되어 있었다.
조합원 B씨는 뒷면의 4.1% 고정금리의 필체가 담당자 A씨의 것이 맞느냐는 추궁에 담당자 A씨는 대신 작성한 것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전무 C씨와 이사장 D씨는 금리를 4.9%로 하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하자는 협상을 하려 했다.
이사장 D씨는 담당 직원의 작은 실수이니 지방에서 봐주며 정리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B씨는 처음 대출시 말한 고정금리 4.1%와 손해 금액 400만원을 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전무 C씨와 이사장 D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금리 4.5%에서 정리하기를 요구했으며 400만원의 손해 금액은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B씨의 동의없이 4.5%로 금리를 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금리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새마을금고 직원은 “담당자의 의지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담당자 A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본 기자에게 말했으며 이번 새마을금고의 서류 대필 변경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합원 B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조용히 넘어가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새마을금고로 인해 조합원 B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로 새마을금고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조합원 B씨는 “본인 외에도 서류대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정황이 확인된다”며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은 대출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행안부 조사 - YTN
[앵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넉 달 넘게 징계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금고 측은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화물차대출 조작 실태.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취재 당시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해당 금고를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넉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 징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금고 이사회는 화물차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제안 채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킨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입니다.
대출서류 조작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을 오히려 '공로자'로 치켜세운 셈입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 승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규정상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직원의 경우 승진 권한이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있고, 아직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이라 이사회에서 승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금고 측은 슬그머니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원 특별 승진 안건을 제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새마을 금고 직원 대출서류 조작 -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