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일자리 나이제한 폐지
sbs 뉴스
<앵커>
정부가 529개에 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층에게 모두 11만 7천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갖고, 공공부문 일자리 529종류의 나이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과 농어촌 지원, 환경보호 등의 정부 사업 6만 5천 자리,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조리사 등 1만 5천 자리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계약직 사무보조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도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기로 했고, 12개 지자체는 완화하기로 결정해 모두 3만 7천 개의 일자리 기회가 노령층에게 열리게 됐습니다.
부산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13개 지자체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일자리별로 최저 35살, 최고 75살까지 연령 제한 규정이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나이 제한 규정이 철폐되면 고령층에게 모두 11만 7천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2-10-1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