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철제울타리 원상복구명령 및 대집행 계고]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나 사례집을 보면 결국 원상복구명령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고처분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가 있을 것" 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계고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고처분취소소송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에 더해 하자의 승계여부를 다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자의 승계논의가 없어도 소송의 인용여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2. 한편 저 같은 경우는 판례를 알지 못하였어서 원상복구명령 자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수 있는데, 원상복구명령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다. -> 하자승계 논점 이런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작위의무부과로 보았을 때 아예 논점일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강의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안써도 됩니다. // 2. 그건 논점일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