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보시는것처럼 건설중인자산 5 전체가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걸려서 전액 손금산입(-유보) 했습니다
이 건설중인 자산이 당기에 완공됐다는 정보가 4번에 나와있어서,
건설중인 자산의 감액분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고려해줬는데요
답지에 보니까 건물 감액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가상각 계산시 고려해줬더라고요
왜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하면 안되나요?
첫댓글 두 자산이 다른자산입니다 님 말대로라면 회계처리가 건물/건중 으로 대체되니까 건중으로 인식한 회사의 접대비는 5가 아니고 0이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첫댓글 두 자산이 다른자산입니다 님 말대로라면 회계처리가 건물/건중 으로 대체되니까 건중으로 인식한 회사의 접대비는 5가 아니고 0이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