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라이트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시정부(임정)는 운동단체이지 정부는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뿐만이 황교안 국무총리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에 반하는 반(反) 국가적인 사상이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왜 그릇된 것일까? 그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해보겠다.
1. 헌법에 반대되는 반 헌법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는 즉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의 근원임을 헌법이 증명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48년 건국론'은 헌법에 위배되는 반 국가적 사상이라 비판받는 것이다.
2. 한반도 통일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뉴라이트 세력의 '1948년 건국론'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명시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목상 영토가 한반도 전체였으며, 현행 대한민국은 이러한 임시정부가 한반도 내에 미완으로 재건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된다.
3.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었고, 이후 연해주와 국내의 여러 임시정부와 통합하여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었다. 비록 망명정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출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헌법 위에서 정당 정치를 수행했으며, 이후 좌우합작을 전개하여 한민족 유일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의의를 지녔으며, 광복군을 건군하여 국내침공작전을 시행하는 등 망명정부 그 이상의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1948년 건국론'은 이러한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셈이다.
4.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일부 뉴라이트 세력은 위의 반문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단 것으로, 임시정부의 수립은 건국이라 볼 수 없다"라며 재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반포하여 건국의 과정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건국의 주체가 임시정부란 것이다.
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복국, 건국이란 용어는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한반도로 복귀한 후,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설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보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제 정부가 설립된 지 어언 98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가오는 2018년, 즉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온 민족이 기리기 위해서라도 '1948년 건국론'이라는 반 국가적인 망언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댓글 더 자세한것은
박한용선생에게 물어보세요~^^
1948건국론은
한마디로
안중근이 민족의반역자로
안두희가 민족의영웅으로
세탁~되는것~^^
년도를 보니
2016 년이네요~^^
용기있는 기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