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억 '공천헌금' 파문…선관위,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댓가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A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및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B 전 의원과 C 전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중앙선관귀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에 실패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이었던 B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C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
A의원은 실제 비례대표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선관위는 또 "A의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B·C 전 의원, 실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C 전 의원의 측근 D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경선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개혁'을 외치며 총선을 지휘했던 시기여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진통일당(당시 자유선진당)에서도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E의원과 공천심사위원 F씨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E의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선진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당의 핵심당직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정치와 선거를 타락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각 정당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참조 :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님(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