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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Law Man 형사법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질문있습니다.
아자아자514 추천 0 조회 122 24.01.12 22: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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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3 09:40

    첫댓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났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위수증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 위반보다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경우라도 모두가 위수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부 판례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수증으로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위수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1.13 11:1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위수증을 정리한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due process를 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법률위반에는 해당되지만 due process에 반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와 due process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로 정리했는데

    위 댓글 내용이랑 수업을 들을 때 동그라미 그려서 정리한 내용이랑 혼동이 됩니다.

    due process에 반하더라도 위수증이 아닌 것도 있는 건가요?

    즉 due process에 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데 위수증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와 위수증에 해당되지 않지만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로 분류되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24.01.13 11:58

    @아자아자514 적정절차에 반하면 위수증이 됩니다.

    그런데 제312조에 나오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적정절차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수증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적정절차에 반한 경우이고,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절차에 반한 경우가 아닙니다.

    후자는 적정절차에 어긋나는 정도의 위수증은 아니지만,

    제312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1.13 14:46

    @中正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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