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63회 현충일
<현충일은 왜 6월 6일인가?>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 (국방부령 27호)를 근거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출처:국가기록원)
현충일 태극기 다는법
태극기 다는 법
국경일·기념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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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를 표하는 날 | | - 다는 날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
- 다는 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닮.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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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