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민원실의 직권남용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우편으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여
2013.2.18. 서울남부지법에 송달되었습니다.
2. 서울남부지법 총무과(02-2192-1177)에서는 이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과에 전달하여야 함에도,
종합민원실에 전달하였고, 종합민원실(02-2192-1274)에서는 이 위헌제청신청을 일반문건으로 접수시켰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서울남부지법 총무과(02-2192-1177) 와 종합민원실(02-2192-1274) 은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를 위반한 이 사건은 대법원 2013카기142 사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5. 진정인은 대법원 종합민원실(02-3480-1148)에 전화하여, 이 사건이 위법하게 접수되었으니,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6. 예규 제2조 에는 당해사건의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도록 되어있는데,
7. 대법원 사법정책실 심의관 함OO 판사가 위법한 지침을 내려보내,
위헌제청사건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위법한 지침의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책실(02-3480-1420) 에서 공지문구
종국재판 후 확정 전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사법정책실 함OO 민사심의관(02-3480-1368)]
"1. 종국재판을 한 법원으로서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아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위헌제청신청서를 문건으로 입력한 후 상소기록에 가철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송부서에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9.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를 위반한 것입니다.
10. 대법원에서는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하급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이 위법한 지침은 책자로 만들어져 전달되고 있는데, 이 책자를 모두 회수하여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당해사건" 이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사건이므로,
다른 법원으로 송부될 경우 "당해사건" 과 일치하지않아, 헌법소원을 할 경우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2조(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