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7남매인 A씨의 형제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1/7씩 상속 받았고...이후 A씨는 형제 세 명에게 건물 관리를 위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4월에 이미 이 건물의 대지를 전부 증여 받은 맏형 B는 건물이 노후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A씨를 비롯한 형제들은 건물의 대부분을 점포로 사용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 결국 공유물분할을 위한 소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식적 경매를 통해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1/7씩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 이 건물을 현물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 대지가 B씨의 단독 소유라고는 하나 B씨는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상태에서 대지를 취득했으며 건물을
B씨 단독 소유로 한다면 공유물분할 결과 당사자들 사이에 그 이익의 불균형이 커질 것
- B씨가 건물을 철거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꼭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아닌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만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형식적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81조 1항 2조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이 강제경매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형식적 경매로 부쳐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건물의 연간 차임이 건물 시가의 절반을 넘고 건물을 B씨 단독 소유로 하면 다른 형제들은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B씨의 단독 소유로 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지료 등을 통해 차임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미등기건물은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허가 받은 미등기 건물,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실 증명서류가 갖춰진 경우라면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무허가 미등기건물은 아예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
위 사례의 A씨의 형식적 경매 신청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미등기건물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이번 사례와 유사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인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클릭건은 하루 1천건이고..
하루에 3백~4백여분이나 들어오시는데...
댓글은 임근훈님 빼면 고작 20 여건~!
참 대단하신 회원님들만 가득한 울 황막사~!
내글 말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에....
겉치례라도 인사라도 합시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언제 주무세요?
경매시 꼭 알아야 할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