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청정원주를 불법공사로 오염시킨 D건설사·A조합·담당공무원을 처벌하라”주장
민원인, “A조합, D건설, J토건, 6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대규모 불법공사행위’ 주장
철거전문업계, 반드시 처리신고 및 처리 전·후의 사진 등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이동희 기자]=원주시 원동다박골 재개발과정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등에 관해 원주시 담당곰무원, 시행사인 A 원동다박골재개발조합(이하 A조합), 시공사인 D 건설사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D 건설사 본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있었다.
지난 2023년부터 재개발 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에 관한 해당 지자체에 신고가 돼 있지도 않았고, 민원인이 행정공개정보청구 답변에 부존재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해체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근거를 서식에 맞게 작성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원동다박골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알 수가 없다. 시공사인 D건설사에 문의하니 시행사인 A조합이 했다고 주장을 했다. 마침 취재현장에서 만난 조합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니 해명의 기회는 회피하고 오히려 본 기자와 민원제기자를 특수협박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 조사를 받았다.
시행사 A조합이 맞는다면, 조합 측에서 올바른 자료열람을 허락하거나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의혹이 풀리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가?
지난 8일 을지로에 있는 시공사인 D건설사 본사 담당인 ‘주택현장CM팀’에 이와 관련 인터뷰를 제안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와 관련 민원 제기를 한 원주시민 B씨(남자 50대)는 “원주에 15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니 시작 단계인 철거부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공사이지만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 D건설은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원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요인을 인지하고서도 시행사의 입장에 서서 변명하고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철거과정에서 시행사와 D건설, J토건과 그 밖의 6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정확하고 신중하게 사실확인을 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는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 특수폐기물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환경이 중시되는 현시대에는 지정폐기물, 특수폐기물 등이 매뉴얼 방침대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A조합은 원동다박골재개발부지에 BTL(하수관거사업) 해당 주택 이외에 옛 정화조 시설 주택이 수십 채가 있다. 이 수십 채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에 관한 해당 자료 공개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원주시 담당과에서도 부존재란 답변 이외에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철거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와 관련해 처리신고 및 처리 전·후의 사진 등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