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거짓말이 단순한 잘못을 넘어 완전한 '업의 길에 이르러 무거운 죄악이 되려면, 반드시 앗타반자나까(atthabhañjanaka, 타인의 이익 파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권리를 침해할 때 거짓말이란 업의 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상대의 재산을 빼앗거나 손실을 입히고 처벌받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비록 학습 계목을 어기는 것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거짓말의 업(업의 길)을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왈란자까 무사와다(Vaḷañjaka-musāvāda, 허용되는 거짓말) 라고 합니다.
1.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없다’고 말하는 것,
2.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3. 행복을 가져다줄 의도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
4. 악행을 막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5. 농담이나 장난 섞인 속임수.
이런 행위들이 비록 계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거짓말의 업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빅쿠 계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기 바랍니다.
'빅쿠가 다른 빅쿠의 중대한 범계를 보고 고의로 숨기면 빠찟띠야(참회해야 하는) 범계'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빅쿠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허물(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리는 것이 공동체의 불화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2)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빅쿠가 성품이 포악하여, 알릴 경우 ‘생명의 위험’이나 ‘청정한 수행 생활(청정행)에 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
3) 알릴 만한 적절한 빅쿠가 보이지 않는 경우
4) 허물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5) 잘못을 저지른 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허물이 드러날 것이므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가능하다면 ‘무기명, 다른 경로를 통한 알림’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고 행복하시길
첫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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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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