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 : 조건 충족 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철회권의 유보 : 조건 충족 시 철회권 행사 '가능' but 철회권의 유보가 적법한지, 철회권 행사가 정당한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지 확인 필요 / 독립쟁송, 독립취소 불가능
부담 : 부담 미이행 시 철회권 행사 가능
해제조건과 부담의 차이, 해제조건과 철회권의 유보의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요?
일단 구별을 했다면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하려고 하니...
애초에 부담은 신청자에게 어떠한 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그 불이행 시 제재나 철회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철회권 유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
부담과 철회권 유보가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첫댓글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를 각각 별개로 부관으로 붙일 수도 있으나, 판례는 철회권의 유보가 없어도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