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데, 왜 법정부관과 달리 이것은 행정청의 부관으로 보는 것인가요? 학설 대립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청의 부관으로 보는 측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 일부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 일부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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