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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는 자전거 이용 및 통행방법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거나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사실원발급은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처벌 정도에 따라 가해자측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면 안 된다.
2.?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3.?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4.?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의해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5.?자전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6.?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옆으로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7.?자전거 운전자가 횡당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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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조경일을 하다가 분당탄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자가 신호등은 없는 흰색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자전거로 날려서 쇄골이 골절되어 8주가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하고 2주간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일단 조경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가해자에게 위자료 및 휴업급여 산재에선 70%만 인정되어 나머지 30%정도만 청구하려는데
일단 형사합의를 보려면 얼마정도를 청구할수 있나요?
물론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서 8주가 나왔는데 이것도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