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 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1. 조일 수호 조규(1876) - 무관세 무역, 치외 법권,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
2.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최혜국 대우
3.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연안 어업권, 연안 무역권, 청국 군함의 연안 항행권
4. 조영 수호 통상 조약 - 개항장에서의 토지, 가옥의 임차 및 구매, 주택/창고/공장의 설립
질문) 조일 수호 조규는 물론 강화도 조약을 이야기 하는 것일테구요, 그럼 조일무혁규칙-무관세, 미곡무한유출
/조일수호조규부록 - 일본자유여행, 일본화폐사용가능, 거류지 10리 이내 로 알고 있는데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라는 것은 거
류지 10리 이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인가요?
질문2) 조일 수호 조규의 부록으로 조일수호조규부록이 있고, 나중에 속약으로 조일수호조규속약이 있는데 그럼 조일무혁규칙은 조
일 수호조규의 한 부분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아님 개별적인 조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3) 답은 1번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번 같습니다. 이유인즉,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관련 조약이라
고 생각하고 청국 군함관련 내용은 없을 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실 분 제발...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