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하이라이트 부분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구하는 부분 질문있습니다!(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70%(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이하) 인데.. 왜 저런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이연퇴직소득 10,000,000*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70%로는 계산 불가인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의 개념이 퇴직소득세를 미래로 이연해줄테니까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넣어라라는 개념입니다. 추후에 연금계좌에서 과거에 납입한 퇴직소득세분에 해당하는 금액 인출시 그 비율(해당인출 금액/불입한 퇴직소득금액) 만큼 과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개념이구요. 저 산식을 풀어 써본다면 500,000x(10,000,000/10,000,000) x 70프로입니다. 70프로 곱하는 의미는 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넣었으니 30프로 감면해 줄게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연금외시 원천징수액에 70프로 곱하는거에요.(면제효과)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급액*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500,000이라는거죠..?
혹시 면제효과는 무슨뜻인가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의 개념이 퇴직소득세를 미래로 이연해줄테니까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넣어라라는 개념입니다. 추후에 연금계좌에서 과거에 납입한 퇴직소득세분에 해당하는 금액 인출시 그 비율(해당인출 금액/불입한 퇴직소득금액) 만큼 과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개념이구요. 저 산식을 풀어 써본다면 500,000x(10,000,000/10,000,000) x 70프로입니다. 70프로 곱하는 의미는 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넣었으니 30프로 감면해 줄게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혼자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이해됬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