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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4>
⑤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4>
[전문개정 1999.6.30]
[별표 3] <개정 2008.2.29> |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1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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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임구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
자격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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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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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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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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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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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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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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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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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이하 "압축천연가스"라 한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인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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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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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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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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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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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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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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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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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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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인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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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초과 1만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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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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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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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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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책임자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한다) |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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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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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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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제조시설 |
용기제조시설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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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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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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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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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생산기계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냉동기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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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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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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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특정설비제조시설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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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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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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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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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사업장마다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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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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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6. 고압가스특정제조자가 냉동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냉동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7. 사업소 안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8. 사업소 안에 고압가스제조시설과 냉동제조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제조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도로 냉동제조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냉동제조의 경우로서 여러 개의 사업소가 동일지역 내에 있고,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한 사업소 내의 고압가스시설에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