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전을
필요로 하는 용도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면적
구
분 |
5,000㎡이상 |
7,500㎡이상 |
10,000㎡이상 |
30,000㎡이상 |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공장)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 |
|
|
|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적용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
|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
|
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외
산지 |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
|
사-1.
수도법
적용지역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
|
사-2.
하천법
적용지역 |
|
|
하천구역 |
> |
사-3.
소하천정비법
적용
지역 |
|
소하천구역 |
|
|
사-4.
지하수법
적용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
|
|
아.
초지법
적용지역 |
|
|
|
초지조성허가 |
자.
그 밖의
개발사업 |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
영 별표2.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비고’
사항 >
1.
일반사항
◦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
※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 해당되면서 ‘라’목 또는 ‘자’목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목에 해당되면서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함
◦
‘가’목의 지역 중
괸리지역인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의
청정지역에서 공장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경우로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
※
계획관리지역내 청정지역에
'00.
6월 허가를 받아 설치된 공장과
연접하여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3의2.에 따라 추가되는 부지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30%(1,500㎡)이면서 최초 공장면적과 추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국토환경정책과-54,
‘09.1.12)
◦
「산지관리법」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포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라’목의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이
아닌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 적용
예)
임야를
농지(전,
과수원
등)로 조성하기
위한 개간사업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는 없는바,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인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4에서
규정하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에 해당되므로
동 별표
제2호
‘가’목을
적용함.
(국토환경정책과-1829,
‘09.9.16)
◦
개발사업이 2
이상의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임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 |
<b> </b> |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
예)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2,449제곱미터이고,
보전관리지역면적이
765제곱미터인 경우 산출한 수치가 1
이하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님
(22,449 /
30,000(산지전용허가) +
(765/5,000(보전관리지역)) = 0.87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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