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7.4.19. 재산명시명령에 출석하지않아서 2007.5.17.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5.2)
해당법원에(동부) 전화를 했더니 재판당일에 나와서 재산목록선서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재산이라고는 임대보증금 700만원이(서울) 전부인데, 만약 재산명시를하면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현재 파산 준비중이라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최소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면제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압류가 되더라도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가 나면 중지가 되는지요?
그리고 면책결정이 되면 보증금 압류해제가 되는지요?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여행정보,통신판매)인데, 폐업과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5.17.재판일전에)
사업소득은 적자이구요, 거주는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비닐하우스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20만원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2003년 결핵, 2004년 대상포진, 2006년 담낭제거수술 등) 생명보험을 1년 6개월전에 5곳에 가입했는데 해약금으로는 전부합쳐서 30만원도 안됩니다.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급히 질문을 올립니다.
부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원에 출석하셔서 재산목록기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통지서를 받지못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사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님은 무상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보증금 700만원은 어느곳의 보증금인지 궁금하군요~ 재산명시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하시면서 보증금에 대해 면제재산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상 법원에서 면제재산 결정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된 재산은 중지되시고 면책후에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쪽지보내드리겠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