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이 사이트에 와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친절한 안내와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관계자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2011에 신청하여 2012에 R-1(목사 본인),R-2(배우자 및 가족) 및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험했던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이민의 경우는 신청자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한 가지 답이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1. 저는 한국에서 정규코스로 쉬지 않고 공부하여 대학입학시점부터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2. 경력은 목사 안수 받은 지 약 22년 된 사람이며,
3. 나이는 만50세를 막 넘기고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약11년 사역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1. 신청은 캐나다에서 했으며, 국적은 캐나다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 하실 것은...
미국 내에서 청빙을 하는 교회와 캐나다에서 사역하였던 교회가 동일한 교단의 소속교회이며
미국 내에 교단 본부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미국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단 산하의 교회이면 캐나다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한 것과 동일한 경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 있는 교단본부에서 발행한
캐나다 교회 사역(경력)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R -1 비자와 종교이민 신청(I-360)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3. 미국에서 청빙하는 교회가 IRS 산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UBI 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IRS 주정부 사무실에 가서 UBI 번호만 있어도 교회로 인정된다는 레터를 받아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 주에 속한 교회는 UBI 번호만 있어도 교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정부에 따라 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서류를 보냈더니 인정해 주었습니다.
4. 저는 R -1 비자를 신청하고 약 7개월 만에 받았으며 종교이민 신청(I-360)은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허락(I-485를 신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7개월 만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5. R-1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민국 조사관이 현지 청빙한 미국 교회를 불시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이웃들에게까지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들까지 만나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 얼마 있다가 R-1 비자와 종교이민 신청한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6. 아시겠지만 서류는 단 하나도 거짓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또한 이 사이트와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가 보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7.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 케이스가 일차적으로는 이민국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력이 많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변호사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종교이민 부분에 전혀 경험이 없는 외국인 변호사(비신자)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종교를 물어 볼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비 신자라도 경험이 많은 분이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8. 교회의 재정 상태 등이 무엇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교회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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