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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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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 | 저소득 | 보훈청 | 계 | 1차 | 2차 | ||||
공개경쟁 | 9급 | 교육 | 교육 | 93 | 5 | 2 | 100 | 국어, 영어, | 교육학개론, | |
사서 | 사서 | 8 | 8 | 국어, 영어, | 사회,과학,수학, | |||||
시설 | 건축 | 9 | 9 | 국어, 영어, | 건축계획 | |||||
공업 | 일반 | 2 | 2 | 국어, 영어, | 기계일반 | |||||
공업 | 일반 | 2 | 2 | 국어, 영어, | 전기이론 | |||||
연구사 | 기록 | 기록 | 5 | 5 | 국어 | 행정법총론, | ||||
경력경쟁 | 9급 | 시설 | 건축 | 3 | 3 | 물리 | 건축계획 | |||
공업 | 일반 | 1 | 1 | 물리 | 기계일반 | |||||
공업 | 일반 | 1 | 1 | 물리 | 전기이론 | |||||
운전 | 운전 | 13 | 1 | 14 | 사회 | 자동차 | ||||
합계 | 137 | 5 | 2 | 1 | 145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됨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 운전직렬의 경우 근무예정 지역별로 구분 모집(1개 지역에만 응시 가능, 중복 응시 불합격 처리)
직렬 | 선발지역(모집단위) | 선발인원(단위 : 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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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보훈청추천 | 계 | ||||
운전 |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 | 1 | 1 | 2 | |
교육지원청 | 군산 | 1 | 1 | |||
정읍 | 2 | 2 | ||||
김제 | 2 | 2 | ||||
완주 | 3 | 3 | ||||
무주 | 1 | 1 | ||||
임실 | 1 | 1 | ||||
고창 | 2 | 2 | ||||
소계 | 13 | 1 | 14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
기록연구사 | 교육행정, 사서, | 시설, 공업(9급) | 운전(9급) | |
시험과목수 | 7과목 | 5과목 | 3과목 | 2과목 |
시험시간 | 140분 | 100분 | 60분 | 4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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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임용시험 (기록연구사) | 20세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 18세이상 | 1997.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
※ 시설, 공업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1998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 예외 직렬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함
- 시설(건축) 9급,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 운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종 대형 면허증을 보유한 자로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거주지 제한(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기준지는 무관함)
구분 | 거주지 제한 |
---|---|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
[경력경쟁임용시험] | 근무예정 지역별로 구분 모집 |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은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 사서·운전직렬
직렬(직류) | 등 급 |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사 서 | 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운 전 | 자격증 | 1종 운전면허증(대형)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바.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직급 | 응시 자격요건 |
---|---|
기록연구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
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직렬
- 응시자격 :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16.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중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획서에 첨부한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 구분모집)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를 할 수 없음
○ 운전직렬
- 응시자격 :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운전경력기간, 운전한 차량 종류 명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경력 확인 가능해야 함
※ 군 운전차량은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자.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5. 5. 2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차. 보훈청 추천(취업지원대상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운전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시험방법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직렬(일반)과 동일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주보훈지청으로 문의
○ 취업지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함
4.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함
가. 위탁출제
○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분 | 과목수 | 대상과목 |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기록연구사 | 4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나. 공동출제
○ 출제방법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이외의 과목
○ 공동출제과목 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6. 17.(수) | 6. 27.(토) | 7. 24.(금) |
면접시험 | 7. 24.(금) | 8. 12.(수) | 8. 18.(화) |
가. 시험장소 공고(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지방공무원시험"란에 공고하며,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나.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5. 7. 24.(금)~ 7. 28.(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cso.jb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에 접속 후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so.jb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24:00~08: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응시수수료 : 기록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하며,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자 구분모집 대상자)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함.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5. 6. 17.(수) 10:00부터 필기시험일(2015. 6. 27.)까지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 응시표 출력일에 별도 출력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5. 6. 17.이후) 에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원서 접수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0.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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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기록연구사 제외)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4)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음|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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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시설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건축사 | 5%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 - | 3% | |
공업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 | 5%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
공업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 - | 5%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 -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위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나"항과 "다"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위의 "나"항과 "다"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미적용)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시험장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바.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10.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공고함.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전라북도내 전 지역으로 함.(운전직렬은 선발지역(모집단위)가 교육지원청인 경우 해당 시·군)
라.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63-239-3449)으로 문의
붙임 1. 2015년도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공고문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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