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설명에 앞서: 민주노동당의 행정/운영 문제는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고 깔끔하게 풀었으면 합니다. 1~2년 앞을 내다보지 말고, 민주노동당의 전례와 판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합니다.
<1> 월급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민주노동당원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긍심은 2004년 총선 이전에 자기 돈을 내어가면서, 또 박봉을 참아가면서, 친구/친척/가족에게 돈 꿔가면서, 글쟁이들은 글로써, 선거운동원으로서 품팔이로써, 그렇게 한 푼 두 푼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진성당원들이 내는 당비, 국고보조금, 국회의원에서 나오는 세비 등을 가지고 ‘자린고비’ 자긍심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당 활동방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의 복합성의 증가로, 이제는 인물 기용에서 보다 더 꼼꼼한 계약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월급[국회에서 나오는 세비까지 당의 수입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받는, 당의 모든 상근자, 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에 대한 계약관계를, 민주노동당의 ‘월급 기준표’에 맞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바, 전-사무총장이나 이재영 정책국장이 150만~180만원라고 한 것은 그게 구두약속인지 계약서인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자긍심에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공무원 월급표 사례와 호봉제를 제안했던 이유
진정한 혁명가를 만나면 기분 좋고 아직도 민주노동당에 그런 정신이 또렷하고 올곧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 쳐다보면, 연봉이 4억인 이종범은 실제로 큰 변수가 없는 한 4억에 해당하는 안타, 도루, 수비, 주장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자기 연봉=자기 정체성 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명 이러한 ‘숫자 놀음’은 넘어서야 하지만, 월급이 가지는 상식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는 보다 더 신중하고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표-호봉제를 제안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우선 책임성입니다. 열린 우리당이 1억 받을 때, 민주노동당은 4명이서 1억을 나눠가져 2천 5백만원씩 받더라도, 민주노동당 이념이 좋고 일할 의욕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는 과거 5백만원 받을 때와는 그 책임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근자, 보좌관, 정책연구원, 국회의원 등은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의 월급 값에 해당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환 re-call’이나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윤짜내기, 초과착취, 잉여가치 높이기식의 경쟁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민주노동당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자기 임무 완수와 더불어 자율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논쟁에 붙여야 할 사항이지만, 공무원 월급표에 나온 정도의 ‘호봉제’는 민주노동당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에 대략 8개 계파가 있다고 하는데, 계파고 나발이고 간에, 진짜로 일잘하고, 아이디어 내놓고, 적시에 정책 만들어 내서, 민주노동당을 보수강성대국에서 진보가 판치는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사람은, ‘호봉’을 가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봉제 도입 선결조건] <가> 민주노동당내 평가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상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국 프로야구도 리그가 있고, 모든 선수는 사진과 더불어 모든 성적들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중앙당 상근자, 지역 상근자, 보좌관, 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최고위원들 모두 다 활동 일지를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듯합니다. 당원들과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업무에 방해가 안될 정도로)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3> 의원단과 상근자들과의 월급 차이에 대해서
실제 중요한 문제는, 의원단 보좌관, 정책연구원와 상근자들과의 월급차이는 아닙니다.
첫째는, 정규 노동시간이 지나서까지 일하면, 즉 오후 6시 지나면, 잔업수당을 받고, 150%가 됩니다. 빨간 날은 쉬어보자는 말도 있었듯이, 빨간 날 나가면, 특근수당 200%를 받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즉 시간 당 받는 액수’를 계산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월급을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개별-계약제’를 할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마는, 호봉제를 실시하면, 지금과 같이 상근자냐, 의원단내 정책연구원, 보좌관에 따른 차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월급을 구성하는 내역 (항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해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조속한 시일 내에, 4대 보험인, 연금보험, 의료보험, 사고보험, 실업보험 등이 보장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월급이란, 자본주의 하에서처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변적’인 부분을 고려해 두고, 민주노동당에서 ‘월급 현실화/합리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월급의 현실성을 조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부터 현행법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1>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