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이민
점수제 (Pass-mark System) 이민제도라고 하며, 뉴질랜드에 고급인력을 유치할 목적으로 투자이민과 달리 주 신청자의 자격 (학력, 경력, 나이, Job Offer, 고용가능요소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 신청인의 필수조건
-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사람으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전공과 관련한 만 2년 이상의 직업 및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주재원 비자 (Residence under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 category) 를 신청하는 신청인도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는 영주권을 신청 할 자격이 안 된 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술이민 점수로 (잡오퍼 포함하지 않은 상태) 100점이 넘는 경우에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해야지 주재원 비자 카테고리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 주 신청인은 최근 IELTS 시험 성적표 - 뉴질랜드에서 일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요구 IELTS 평균 6.5 이상의 성적표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의 동반 자녀는 영어 교육비 선납으로 해결 된다. (3.5이하- $6,650 , 3.5~4.0미만 - $5,000 , 4.0~4.5미만-$3,350 4.5이상-$1,700)
- 영어시험 IELTS 6.5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은 최소한 12개월간 뉴질랜드 내 기술직종에 취업하였고, 계속 취업중인 고용계약서 - 현재 워크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고용 중 이거나, 고용 예정인 경우 추가 점수 받게 된다.
(신기술 이민 점수표 참조)
- 만약 학위가 뉴질랜드에서 취득 된 것이라면 신청인은 반드시 그 코스가 2년 이상의 코스였거나 석사학위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석사학위 소지자 는 그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기본이 되었던 학사학위가 뉴질랜드에서 기술인 이민 시 50점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위여야 한다.
- 영주권 발급 후, 기술직 취업 제의 (Job Offer)를 받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내에 고용이 되어야 하며, 고용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ㆍ 뉴질랜드 내 기술직 취업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최소 3개월간 고용이 지속 되어야 한다.
ㆍ 위의 조건을 충족,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Visa / Permit이 취소 될 수 있다.
- 경력 인정 조건은 예전과 같음
ㆍ만약 뉴질랜드에 취업 중이지 않거나, 잡 오퍼가 없는 경우, 경력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ㆍ뉴질랜드에서의 경력과 비교 가능한 국가 (Identified Country)의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서의 경력과 비교 가능한 국가에서 (Identified Country) 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취득한 경력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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