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4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3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2호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첫댓글 드디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늘어났네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네요..서울쪽은 LTV 미만으로 가격하락한 집값때문에 많은 영향이 없을것두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가져볼만 합니다..ㅎ
5/10발표 시행령개정안 내용중 비과세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완화"(3년에서 2년으로 단축)는 위 내용에는 없는것 같은데...어디에 있는지요 ?
그러네요.. 그부분이 없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으로 단축.. 입법예고 찾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직접 찾아서 올려주시니 고맙습니다 ~!! 꾸뻑 ^^
별말씀을...ㅎㅎ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