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가 수원공군비행장 이전 청원을 비롯해 비행장 소음 피해로 인한 대책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수원비행장 이전특위)’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차긍호 의원은 “수원비행장 주변의 수십만명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시가 비행장 이전, 고도제한 완화, 소음방지대책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했으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수립과 비행장 이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평동과 서둔동, 입북동 등 비행장 소음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수원시 관내 16개 동의 지역구 시의원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수원비행장 이전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안을 가결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위 활동을 전개한다.
수원비행장이전특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의회 차원의 비행장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대책과 정책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 청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외국의 비행장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학습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수원비행장 이전특위는 지난 1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에 차긍호 의원을, 간사에 이종필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오는 26일께 특위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세감면조례 개정안과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9일간의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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