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년6월 D사의 발주에 따라 C사 서비스직원이 공장내부에 건조기설치 이후 ,D사는
연통을 실외로 빼고 조류등이 들어올것을 우려 연통과 공기배출구에 방충망 설치
(사고 후 D사 에서 방충망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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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11월말 D사 직원이 건조기를 가동코자 하였으나 점화가 되지않아 C사 지역서비스센타직원 출장을
요청한바 출장비 30,000원을 요구로 되돌려 보내고 D사 직원이 건조기 스티커를 본고 C사 본사에 전화로
상담하여 연료탱크에 연료보충과 버너의 전자펌프에 공기 빼기차 연료량조절트를 조작하고 점화버튼을
조작하여 건조기에 메주 45말정도 분량을 넣고 오후6시경 시동온들 55도에 설정 후 식사차 공장을 떠남
![](https://t1.daumcdn.net/cfile/cafe/19108B494EE25A6F11)
-당일 오후 10시경 영농법인대표가 건조기에 와본 결과 건조기가 작동되고 있어 현장에서 숙소로 귀가
-다음날 아침 7시경 건조기에 와본 결과 공장내부는 연기가 차있고 건조기내부는 끄을리고 메주는 끄름
덩어리가 수두룩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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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1817CE484EE25BB217)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7BF3B4EE267951E)
![](https://t1.daumcdn.net/cfile/cafe/181837484EE25BB414)
- 며칠후 D사 , C사 현장요원, 건조기대리점, 영농법인대표가 참석 현장조사 및 책임, 보상, 향후 대책회의
![](https://t1.daumcdn.net/cfile/cafe/163A30474EE25F5418)
- D사직원은 전자펌프 연료조절볼트를 조작하고 원위치로 했다
- C사는 전화로 공기빼기볼트를 조작하라 했는데 연료조절밸브를 잘못알고 조작했다
- C사는 보증기한 경과로 무상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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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의 불연소로 D사에서 연장설치한 연통연결부위 사이로 끄름이 나오고 송풍기가 끄름을 건조실로 보냄
![](https://t1.daumcdn.net/cfile/cafe/153A5F474EE25F5918)
- 정상적이 건조기 버너의 연소작동실험
![](https://t1.daumcdn.net/cfile/cafe/203B6A474EE25F5B17)
- 연료조절볼트을 최대로 한 (원상태)끄름이 나오는 문제 건조기 버너의 재현실험
![](https://t1.daumcdn.net/cfile/cafe/124F4A3A4EE2675C1D)
![](https://t1.daumcdn.net/cfile/cafe/193A56474EE25F5C18)
- 끄름이 꽉차인 건조기 연소실 입구
- 메주 3,500,000원손실, 청소비용 1,000,000원, 건조기수리비 700,000원 추정비용의 부담처?
좋은 해결발안이 있으면 회원님들의 의견댓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결과적으로 D사가 메주손실비, 청소비, 수리비를 모두 부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면서 기계를 만진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만진 사람이 직원이고 단지 사장의 명에 따랐을 뿐이라면 ? 사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