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세무소에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문의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검색하여 보세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북인천 세무소(032-540-6200)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을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_ 2015년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_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7)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일 것
- 부양자녀: 18세 미만('96.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4)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5)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7) 자녀 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_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_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