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행s입니다.
제가 4월 21일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운전 (0.114)이며 골목 커브길에서 제차의 운전석 뒤쪽 휠과 휀다와 상대차량 무쏘 앞쪽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즉시 경찰에 신고되어서 가해차량은 현장 취소되었고 만취라서 진술조차 못할정도였습니다.
약간의 폭행도 있었고(가해차량 운전자만) 그날 진술끝내고..다음날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가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듯 말하며 배째라 식입니다.
상대차량은 삼성이며 제차량은 현대입니다(자차가입)
우선 휠과 휀다판금도색..리어액슬쪽 교환공임포함해서 약 750만원정도으ㅢ 견적이 나왔으며 약 10일정도 랜트를 했으나 상대 보험처리가 늦는관계로 수리는 아직못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싸우는중..오늘 만났는데. 미선수리비200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500만원을 요구하였고.이야기가 되질않았습니다.
집에와보니 금액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이 등기로 와있는데...가관입니다.
금액을 46만원정도 제시하고 요구하면서 법원 접부를 했더군요.
휀다만 충격을 했고 휠과 하우징은 이번사고와 무관하다는 식으로요.
글로 쓸려니 힘드네요..우선 이정도 진행되었습니다.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차주가 보험처리해주지말라고 했다고 하더니..차주와 통화해보니 그런적 없다고 하고..결국은 대물 담당자가 장난친거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무진에 계신분 도움좀 주세요.
010-7122-9039입니다..
첫댓글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신데 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려 하시나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일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에 전화해서 따지세요....성혁님 말씀대로 일 대신 처리 하라고 있는 것이 보험 회사입니다.
흠...사고나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의해보시고,,,만약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손해사정인 보다는 변호사가 더 좋은 결과를 줍니다. 손해사정인들은 보험회사하고 결탁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해주고 양쪽에서 다 수수료 챙겨먹는 형식으로 일합니다. 진실된 지인이 아니라면 손해사정인은 믿지 마세요,,,
가해차량만취면 무조건 가해차량책임이며 비행님 보험사담당과애기하세요. 가해운전자와는 직접데화하지마시고요. 가해차량보험사에서연락올것이니 이에대한대책은 하이카보상팀과상의하십시요 도움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