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광업소 사택에 계약 없이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오는 22일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자 도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14일 도계읍 주민들에 따르면 장미사택, 새마을아파트 등 5개 석공 사택에는 400여세대의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0%가 석공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30%가량은 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들 아파트는 지은 지 수십년이 지나 낡은데다 크기도 33㎡ 내외로 비좁아 불편하지만 입주민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다 도계지역의 경우 주택난이 심해 어쩔 수 없이 눌러 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석공은 최근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연임대료 48만원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명도 소송 후 퇴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폐광 조치 이후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폐특 자금을 투입해 대학을 건립하고 학생들을 유치하는 마당에 공기업이 형편이 어려워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주민들은 “도계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기업의 이런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주민 서명을 첨부한 탄원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원, 국회, 삼척시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석공 도계광업소 관계자는 “임대 계약 안내문은 1998년부터 연례적으로 보내 온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도계자율방범대 원문보기 글쓴이: 박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