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선생님들!
제가 올해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 밴드에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PD수첩 방영 다음날,
타 커뮤니티에 올렸던 내용을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정작 제 친정인 인천 선생님들께는 공유드리지 못했네요^^;)
PD수첩 방영 이후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해주시고
우리 교사노조에 힘 보태주고 계십니다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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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어제 방영된 피디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시청률은 3.2%.
최고 시청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방송 중에서는
선방했어요
모두 본방시청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성명서 작성 및 의원실 면담 등
여러 일정으로 정신이 없다가
저녁 쯤에 교사노조연맹 성명서 보내드리면서
작가님께 감사 인사 드렸어요
알고봤더니 연맹 정책처장님께서도 진즉에 감사 인사 하셨더라고요 ㅎ
오늘 이렇게 늦게 글 올린 이유는,
국회에도 방문하고 ebs 기자분들과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비해 일정이 많이 생기네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만....
행복한 고민이라 여기고 있어요
여기저기 교사노조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어제 pd수첩 방영 영향 때문인지
하루 동안 연맹 전체 신규 가입자가 1천 명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니
오늘 뵌 분들께서 다들 놀라세요
교사출신 강민정 의원님과 면담- 아동학대, 교사정치시민권 등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집행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그 의견 담아 작성한 성명서입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내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게요!
[논평]MBC PD수첩 1365회,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23.3.7.방영)에 대한 논평
교육 붕괴 일조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학교현장에서 일상적인 일 -
-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보급 필요 -
- 학교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 개정 필요 -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 -
1. 지난 7일, MBC PD수첩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1365회)을 통해 교사에 대한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들과 그 피해 실태를 집중 조명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표방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 실태를 심층 탐사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밝힌다.
2.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사안들은 일부 교사들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닌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너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만연하다.
3.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현재는 학부모가 불평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구축되었다.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 교육이 마비되고,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4. 또한 방송에서도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교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리어 단 한번의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면피하기 위한 의도가 앞서고 있어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5. 이에 교사노조는 고통받는 교사들을 구제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하라!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시행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보급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죄에 대해 교육청이 민원인을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라!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을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생 및 보호자 등의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법률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 상담, 사서, 보건, 영양 교사 등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교육기본법’(제14조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과 ‘교원지위법’(제2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3. 3. 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