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시행된 법입니다.이동통신사 SKT, KT, LG U PLUS 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는걸 막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에게 줄 수 없게 만든 법안입니다.이 법안의 최대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통신사 투자금액의 4분의 1이 마케팅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비용을 들지 않으니 통신 3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발표
정부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단통법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달라지는점
단통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을 예전처럼 많이 풀게 될겁니다.본인 통신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출혈경쟁을 다시 시작하는거죠,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다? 바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오는 겁니다.고가의 스마트폰을 결국 통신사에서 지원하고 소비자는 그 금액으로 싸게 구입해서 통신사를 골라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또한, 현재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약정할인은 통신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데 이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긴거라 없어질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그럼 25% 할인까지 받고 지원금을 받으면 굉장히 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통신요금도 할인되니 너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통법 시행 시기는?
일단 단통법 시행시기가 언제냐는 문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이 나온건 아니지만 아마 24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단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말은 안했지만 위 내용처럼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일단 여당 야당에서 이견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신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법안이니 빠른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길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추후에 날짜가 확정되면 더욱 빠르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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