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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시행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세무회계·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회차 |
종목 및 등급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제34회 |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
03.12~03.18 |
04.07~04.12 |
04.12 |
05.01 |
국가공인 |
제35회 |
05.07~05.13 |
06.02~06.08 |
06.08 |
06.26 |
제36회 |
09.11~09.17 |
10.06~10.11 |
10.11 |
10.30 |
제37회 |
11.05~11.11 |
12.01~12.07 |
12.07 |
12.25 |
제34회 |
세무회계 1,2,3급 |
03.12~03.18 |
04.07~04.12 |
04.12 |
05.01 |
한국세무사회인증 |
제35회 |
05.07~05.13 |
06.02~06.08 |
06.08 |
06.26 |
제36회 |
09.11~09.17 |
10.06~10.11 |
10.11 |
10.30 |
제37회 |
11.05~11.11 |
12.01~12.07 |
12.07 |
12.25 |
제8회 |
기업회계 1,2,3급 |
03.12~03.18 |
04.07~04.12 |
04.12 |
05.01 |
한국세무사회인증 |
제9회 |
05.07~05.13 |
06.02~06.08 |
06.08 |
06.26 |
제10회 |
09.11~09.17 |
10.06~10.11 |
10.11 |
10.30 |
제11회 |
11.05~11.11 |
12.01~12.07 |
12.07 |
12.25 |
2. 시험시간
종 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기업회계 |
등 급 |
전산세무 1급 |
전산세무 2급 |
전산회계 1급 |
전산회계 2급 |
세무회계기업회계 1급 |
세무회계기업회계 2급 |
세무회계기업회계 3급 |
시험시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종목 |
등급 |
평가범위 |
비고 |
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기업회계(10%) |
국가 공인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기업회계(10%)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기업회계(5%) |
실무 |
기초정보의 등록·수정(15%), 거래자료의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실무 |
기초정보의 등록·수정(20%), 거래자료의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세무 회계 |
1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주관식문항)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세법2부) 재산제세(주관식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 주관식 5문항)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세법2부) (객관식 25, 주관식 5문항) |
3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객관식 25문항)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란을 참고하기 바람. | 4.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청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진주, 전주, 순천, 목포, 제주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 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 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5.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국가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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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주)더존디지털웨어 NEOplus-Academy, (주)택스온넷 세무명인 중 수험자가 선택 |
세무회계자격시험(한국세무사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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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한국세무사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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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6. 합격자 결정기준
- 전산세무1ㆍ2, 전산회계1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 세무회계1ㆍ2ㆍ3 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60점 이상 |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7. 응시자격
8. 원서접수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 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기업회계 |
등 급 |
전산세무 1급 |
전산세무 2급 |
전산회계 1급 |
전산회계 2급 |
세무·기업회계 1급 |
세무·기업회계 2급 |
세무·기업회계 3급 |
응시료 |
17,000 |
17,000 |
14,000 |
14,000 |
14,000 |
12,000 |
10,000 | 9. 합격자발표
-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ARS (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를 참고 하거나 전화로 문의바람. ▶문의 Tel : 02-521-8398~9 Fax : 02-597-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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