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에 기판력”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10다95338)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15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해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토지등소유자들이 새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조합이 (위의 맥락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조합이 해당 소유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길 뿐, 그들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거나 형성권으로서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요건 등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시장정비사업은 과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소기업활성화법)’에 의거해 진행되다가 2005년 3월 1일부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에 의해, 2006년 4월 28일부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개정특별법)’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종전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개정특별법(2007년 4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한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재건축사업에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재건축사업 규정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특별법은 부칙 제5조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해 추진 중인 경우에는 종전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중소기업활성화법에 따라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해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종전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비사업 중 어느 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의 정관 규정과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조합원의 범위 역시 그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기자
첫댓글 시장정비사업이 재개발 방식이냐 재건축 방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장정비사업이 재건축방식으로 인정받았다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이기때문에 당연 조합원지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합명칭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분명히 명시하고 조합정관에도 이러한 재개발 방식인지 재건축 방식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매도청구는 도정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에 한정되기때문에 아마 시장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경과조치가 미흡하며, 당초 조합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하자에 따른 새로운 조합설립에 부동의하였다 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이 더 주요사안이라 판단되네요, 저의 개인사견임.
이번 판결은 2009년 2월 6일 도정법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뉘어 집니다. 개정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면 매도청구 가능하나 개정이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용하므로 매도청구 불가하고 수용절차를 밟아야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개정시 경과조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동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제는 도시환경 준용해서 가네요..공부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