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31(혈액화학검사)에서 나-253(지질/영양 관련 검사)로 이동
※ 나-332(혈액화학검사)에서 나-253(지질/영양 관련 검사)로 이동
※ 나-522(효소면역측정)에서 나-253(지질/영양관련검사)로 이동 C2532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253(지질/영양관련검사)로 이동 C2532.005
나-253-가 비타민 A(C2531)
나-253-나 비타민 B12(C2532 & C2532.005)
나-253-다 비타민 C(C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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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민 A : 특발성 고 칼슘혈증, 만성 신장염, 야맹증, 갑상선 기능저하, 불임, 간, 췌장질환 등에서 증감될 수 있다.
(1) 검사방법 : HPLC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한다.
2. 비타민 C : 괴혈병, 섭취부족, 과다흡연, Stress, 경구 피임약 투여 후 감소 등이 나타난다.
(2) 검사방법 : HPLC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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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혈과 관련한 검사 나-522(훼리틴), 나-600-라(Folate, Vit B12)검사는 나-286(철, Fe), 나-287(철결합능, TIBC)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분만(빈혈)상병에 Ferritin 검사는 Fe++ Deficiency Anemia의 Early Detection이 가능하므로 Routine으로 실시시에도 인정하나, Vit-B12, Folate 검사는 정상분만에 일률적 실시는 곤란하므로, 특별한 빈혈인 경우에 인정 가능함.
[내분비과분위, 1983/02/09]
3.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시 사전에 예견되는 Vit-B12의 손실을 측정하고 그 손실된 양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Vit B12(RIA)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1/22]
4. 간경변시 RBC가 크게 보이므로 Megaloblastic Anemia와 감별하기 위해 Vit B12와 Folate검사는 실시할 수 있음. [임상병리과분위, 1985/12/18]
5. Alzheimer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드문 치매증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증과의 감별을 위해 시행한 Vit B12, Folate 검사는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6/06/15]
6. 류마토이드 관절염, 접촉성피부염에 Vit B12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6/09/03]
7. 급성 바이러스성간염, 위축성위염, R/O위궤양에 실시한 Vit B12 검사는 연구 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8. 만성신부전에 의식장애, 간헐적 구토가 동반되어 요독성 뇌병증 소견하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뇌주사, Vit B12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7/03/06]
9. 주상병의 진단목적 이외에 실시한 Vit B12 및 Folate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예 : 갑상선 기능저하증, 대뇌경색증, 고혈압, 전립선비대, 피부염 등에 인정하지 아니함) [제10차전체심위, 1987/04/21]
10. 빈혈증상 없이 당뇨병에 Myelin Synthesis를 위하여 실시한 Vit B12, Folate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8/02/23]
11. 척수, 소뇌질환에 시행한 Vit B12, Folate 는 인정함. (아급성 척수변성증과 악성 종양에 의한 2차적 척수소뇌질환의 감별을 위해 시행 가능하므로 인정함)
[신경과분위, 1989/08/15]
12. (1) Amyotrophic Sclerosis (2) 히스테리아, Spondylosis (3) Allergic Angitis, 고혈압 (4) 뇌졸중, 뇌병증, 정신병 상병에 (1) Case는 근위축성 경화증으로 나-600-라(Vit-B12, Folate)를 인정하되, (2) (3) (4) Case는 검사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9/11/16]
13. 원인불명의 Neuropathy시 원인규명을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한 Vit B12, Folate검사는 인정함. (Vit B12 Deficiency시 말초신경염의 원인이 됨)
[내과분위, 1989/12/22]
14. CIA(Competitive Chemiluminescent Immunoassay)법에 의한 Vit B12와 Folate 검사는 각각 나-522(훼리틴)검사에 준용하여 산정함.
[보관 65720-158호, 1996/02/02]
▶ 너153 Vit D3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Vit D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나.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받는 환자
다. 간질환
라. 신장질환
마. 악성종양
바. Vit D 결핍성 구루병
사.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2007.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