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물납제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물납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속세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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