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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Planner 김경수의 재태크 이야기!
2012년 하반기에 바뀌는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1세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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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현행 3년에서2년으로 완화
(6월29일 이후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2년 → 3년)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3년으로 연장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
‘12.7.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내지 10년에서 8년내지 2년으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으나,
‘12.9월(예정)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대한재당첨가능(단, 국민주택등은 재당첨 제한 유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12.7.27일부터85㎡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40% 까지(현행 30%)증축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세대수를증가시키는리모델링이허용
*단,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 세대분할인 경우만 가능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 확대
‘12.8월부터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12.7.1일부터 신규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 없이 수도꼭지와변기에 대한 절수설비 기준이 강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1분당 6L 이하,변기는 최대사용수량 1회당6~7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12.9.2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되며,
동 주소로송수신된 전자문서 및 유통정보는 법적 증거력이인정됨
이메일 구분기호로 @이 아닌 #을 사용(abc123#mke.go)
ㅇ 공인전자주소는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휴대폰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음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12.7월부터 경영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자금운영기관에 연장신청을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 결정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강화
‘12.8.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제한하여 승객의 안전보호 강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ABS 의무장착대상이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
(단, 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파견인자동차 제외)
* 현행 : 3.5톤초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만 의무장착 대상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12.8.16일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대상을 확대
* 자동차 주행중 지정된 속도 초과시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ㅇ (승합차) 초중량 10톤 이상 → 4.5톤 이상 차량으로,
ㅇ (화물․특수차) 초중량 16톤 이상, 적재량 5톤 이상 → 초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확대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12.12월까지 갓길차로 전면 설치(교통정체시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
정체시간대 평균통행속도 약 12~20㎞/h 향상및 CO2발생저감 등
연간 720억 이상의 편익이 예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및 대구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12.10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10.2㎞)개통으로
전체 운행구간이 장암~(온수)~부평구청으로 연장
‘12.9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대동 구간(3.3㎞) 개통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이 경산 대동역(경산)까지 연장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경의선(공덕~DMC) 일부구간 연장
현재 선릉역~기흥역(2.5㎞)을 잇는 분당선이 왕십리~선릉구간개통(‘12.10월 예정) 및
기흥~방죽구간 개통*(’12.12월 예정)으로총 운행구간이 왕십리~(선릉~기흥)~방죽으로 연장(총 47㎞
현재 DMC역(디지털미디어시티)~문산역을 잇는 경의선이 공덕\
~DMC구간 개통(‘12.1월예정으로공덕DMC)~문산까지 연장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12.7.1일부터75세이상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무상 유지관리제공
(’10.1일부터 유지관리에 보험적용)
질 특정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12.7.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7개 질병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되어 환자부담 경감(평균 21%)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12.9월부터 고소득 직장가입자(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7.2천만원초과)에게 기존보험료 외에
종합소득 보험료(종합소득의 2.9%)를 별도 부과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종합소득 연 4천만원 이상)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건강 보험료를 부과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12.11.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됨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을 제한
연 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 → 5년)
‘12.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확대(1 → 5년)
이를통해 만 50세 이상자가 국민연금 수령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12.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5 → 53점)하여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12.12.8일부터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12.9.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청소년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부탁에 의한 대리구매 제공 금지
ㅇ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PC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12.9.16일부터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5백만원 과징금 부과
청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12.9.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를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확인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권자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청소년 성보호 강화
‘12.8.2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확대* 및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대한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성범죄 대상추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
성매수알선행위 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수 알선정보제공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비친고죄 적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직종에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포함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12.8.2일부터 일․가정 양립지원 휴가․휴직 제도 확대
유산경험 또는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기간 분할 사용 허용,
임신 16주전 유산ㆍ사산시에도 보호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무급 3일→ 유급 3일+무급 2일)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2.7.1일부터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 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에 대한
근로자․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부담분 일부를 차등 지원(1/3 ~ 1/2)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12.7.1일부터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지급(현행 90%이상)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벌칙 부과(2년이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2.8.2일부터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12.6월)으로
’12년 하반기부터 국가가보유한 공간정보(지도․지적․측량 등)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본격 시행
금년중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정보 유통 등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
7.26일부터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구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무주택근로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임금피크제 등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2.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10개 부처 142종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2.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행(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ㅇ읍․면․동사무소에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음(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 제작이 필요 없음)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12.8.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및 기 보유중인 주민번호 2년이내 파기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12.10.13일부터 고아저작물(권리자 미상 또는 소재 불명)의
이용 법정 허락 절차가 간소화되어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ㅇ정부가 고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 찾기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 개인의 저작권자 찾기 절차 생략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문화부)’ 등으로 저작권자와 그의 거소 조회 등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2.8.23일부터 농식품부가 정하는 품목의 포전매매시(밭떼기)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농가)에게 최대 100만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
‘12.9.10일부터 일정 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수산자원에대한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또한, 오염․부패․변질 물질, 하수슬러지 등으로
미끼를 제조․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그외 사항은 기획 재정부에서 확인하셔요~^^
전체 내용은 1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
동 책자는 7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 꼼꼼히 알아보시고 바뀐해택이나 불이익에 유의하세요~
오늘도 마법같은 하루가 함께하길!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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